상장형
카드형
자격증 소개
건축 관계법 체계와 용어, 면적, 높이, 층수 산정, 인허가 절차상 대지·피난 관련 건축기준 및 구비서류를 접수 단계에서 항목별로 수집·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처리현황을 기록해 행정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평가·인증하는 자격입니다.
계열 / 등급건축 · 단일등급
검정기준서류심사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제출로 갈음)
유효기간평생 (갱신 없음)
발급 형태상장형 / 카드형 (실물)
이런 분께 추천
건축 인허가 서류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실무자, 건축행정 담당 부서 근무자에게 유용합니다.
검정기준은 서류심사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제출로 갈음)로 갈음합니다. 인증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며, 외부 이수자는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제출 후 심사합니다.
검정기준서류심사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제출로 갈음)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①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공시 정보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검정기준·응시료 등 법정 공시 항목)